서영교의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공개판결" 환영..2014년 원가 부풀린 사실 밝혀내
서영교의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공개판결" 환영..2014년 원가 부풀린 사실 밝혀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4.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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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실 제공

지난 2014년 통신3사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이미 밝혀낸 바 있는 서영교 의원이 원가공개 판결에 대해 환영을 나타냈다.

12일, 대법원은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민을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한 점은 부당하고,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영교의원은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서영교의원이 밝혀낸 통신3사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 비용 2조1천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천700억원을 ‘총괄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한 점,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지출한 점 등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주요 참고자료가 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제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며,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신요금이 인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판결대상이 된 2G·3G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4세대 'LTE' 서비스도 원가정보가 공개돼 요금이 저렴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통계자료도 발표된 바 있는데,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2만원 대에 음성과 문자 무제한,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지만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통신비 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서영교의원의 지적 이후 기존에 12% 약정할인 해주던 것을 2015년 4월이후 약정할인율이 20%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약 1,500만명의 혜택을 봤고, 요금할인 규모는 약 1.5조원에 이르렀다.

서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통신요금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았지만, 여전히 비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절감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의원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통신3사의 원가부풀리기를 최초로 밝혀낸 저력을 바탕으로 서민의 가정에 부담을 주는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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