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한국은행과 외화채권 매매 잠정중단등 타격
삼성증권, 한국은행과 외화채권 매매 잠정중단등 타격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4.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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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벌어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매 사고와 관련, 삼성증권과 외화채권 매매 중개업무를 잠정중단 했다.

한국은행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외화채권 매매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안에 따라  거래기관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통안채 거래 증권사 자격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5월 한국은행 통화채 우수 안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을 배당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각해 물의를 빚은 이유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삼성증권이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 거래에서 제외될 경우 현행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만 해당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앞서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28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억주를 잘못 입고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당 1000원을 배당지급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지급해 우리 사주 몫으로 지급된 주식이 28억주를 넘어서는 등 유령 주식이 무려 112조원 넘게 잘못 배당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 16명은 이날 오전 9시 35분 부터 10시 5분 사이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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