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1일 지난 6일 발생한 112조원 규모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 6일자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은 당일 최고가인 39,800원과 대상 고객 매도가의 차액에 주식 매도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 및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지난 9일 사과문을 발표한 이래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대표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하고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 구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