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소액 투자 가능 세제혜택도
코스닥벤처펀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소액 투자 가능 세제혜택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4.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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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가 지난 5일 출시 이후 4일동안 5천 693억원 판매고를 올렸다.

54개 자산운용사에서 64개 코스닥벤처펀드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인 벤처펀드는 7개 공모펀드에 883억원이 들어왔고 54개 사모펀드 4천 810억원이 유입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혁신기업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벤처펀드는 지난 3월말 기준 순자산 530조원으로 성장,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벤처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성격이다.

벤처펀드는 거주자인 투자자별로 투자금액(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3천만원까지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 300만원)

또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한다.

벤처펀드는 소득요건 등 별도 가입요건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소액으로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성공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손실 발생 가능성은 세제혜택과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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