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3만 원 과태료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20만 원 과태료 부과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3만 원 과태료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20만 원 과태료 부과돼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8.03.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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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김보연 기자] 오는 9월 말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착용할 때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 탑승자를 덮칠 경우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률은 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택시와 버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적발되면 벌금 20만 원 또는 구류가 부과되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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