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억울한 탈락자 구제..5월말까지 완료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억울한 탈락자 구제..5월말까지 완료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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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로 합격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오는 5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합격 기회를 박탈당한 응시자 4명을 바로 채용하고 채용비리와 탈락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은 나머지 796명에 응시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이에 “채용비리 피해자로 특정된 4명의 탈락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4월 13일까지 별도전형 없이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를 통해 파악한 피해자는 총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피해자 257명과 면접전형 피해자 543명으로 채용비리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4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에서 청탁 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했지만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가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피해자는 796명이다.

산업부는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채용비리는 서류전형, 인·적성 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져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산업부는 796명에게 별도의 응시기회를 제공, 강원랜드 정원 등을 고려해 5월 말까지 최대 22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비서관이 부정합격한 2013년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경력직 1명의 경우 채용기준 충족 응시자가 없어 구제하지 않기로 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28일, 30일 등 총 3회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진술 기회를 준 뒤 30일 퇴출을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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