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치즈통행세 원천 차단..공정위 "특수 관계인 정보등 공개" 가맹사업법 개정
제 2의 치즈통행세 원천 차단..공정위 "특수 관계인 정보등 공개" 가맹사업법 개정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3.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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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오너 및 오너 가족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심야 영업 단축 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의 가격 등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정보공개서에 공급 가격의 상 · 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 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인느 가맹본부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 · 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본사는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을 받는데, 본사가 필수 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치즈통행세등 가맹본부의 갑질에 따른 비용증가 초래 사례가 나타난 것과 관련,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수 관계인은 배우자, 계열회사등을 통칭하고, 특수 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 용역의 명칭과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내용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본사가 가맹점주 영업 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 점포환경 개선 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안에 본부로부터 받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손실이 생긴 가맹점에 영업단축 허용 시간대를 기존 오전 1∼6시에서 0시∼6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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