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美통상법 301조? 대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근원..우리나라 피해 규모 예측 불가
[리포트]美통상법 301조? 대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근원..우리나라 피해 규모 예측 불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3.2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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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미국 통상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 상대국과 협정을 하고 양자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 미국이 상대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다.

301조의 경우 무역협정상 미국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업계의 청원에 의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원 없이도 무역대표부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

이 법을 근거로 중국을 비롯한 유럽연합등을 대상으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전가의 보도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의 대 세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6년 7,355억 달러에서 2017년 7,9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첫해인 그해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301조 조사 지시 후, 美 무역대표부(USTR)는 8월 18일 조사를 개시하고 관련 공청회를 거친 뒤 조사개시 7개월 만에 조사 결과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총 21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美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게재)로 미국 기업의 피해 조사 사례 등을 6개 분야로 구분해 상세히 기재했으며, 향후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 등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통해 명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기술혁신 등 분야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매년 최소 5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의 3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먼저, 美 무역대표부는 25% 관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해당 품목은 조사결과 올해 기준 22일  발표일로부터 15일 내 발표할 예정으로 항공, 정보통신, 기계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美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WTO를 통하여 대응하며 진행상황 보고서를 3월 22일로부터 60일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이다.

美 재무부는 미국 내 관련 민감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및 인수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진행상황 보고서는 3월 22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미국의 대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액은 1543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입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노트북, 완구, 제품등 대부분 소비재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조사결과 중국내 불합리한 투자환경이 미국기업의 강제적인 선진기술을 야기하고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했으며, 이를 근거로 미 정부는 미국측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중국에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호혜적 관계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던졌으나, 최악의 경우  이번 조치로 미국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간 분쟁으로 한국기업의 피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세부 품목 발표시 해당 품목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피해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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