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감면
미분양 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감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5.2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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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2009.2.12 부터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해 감면 조례 공포·시행일인 2009.5.28 부터 2010.6.30 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비율을 각각 75%로 상향조정했다.

미분양주택 감면 지원 실시로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15,500,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감면규정은 1가구1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고,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2009년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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