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23일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안 전 지사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월요일 법원의 영장심사 뒤에 결정된다.
안희정 전 지사는 그동안 2차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들과의 성관계에 강아바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언론에서 밝힌 죄송하다는 것과 법적 책임은 다르다는 취지다
검찰은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에 비춰 안 전 지사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등 3가지가 적용됐다.
피감독자 간음이란 고소인인 김씨가 주장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범죄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의 고소 내용은 이번 영장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 전지사의 구속여부는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안 전지사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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