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영장발부 결정 "범죄 많은 부분 소명"
이명박 구속, 영장발부 결정 "범죄 많은 부분 소명"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3.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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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화면 캡처
사진=SBS뉴스화면 캡처

 

[데일리경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사유를 인정,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었던 이 전대통령마저 구속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22일 서류조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오후 5시 30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이래 이날 영장심사에 들어가 구속결정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논란끝에 영장 전담 판사가 교체된 이후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전에 불거진 '다스, BBK' 논란 및 재임중에는 광우병 논란, 자원외교, 4대강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으며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등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ABC상사, 불교계등을 포함한 종교계 불법 자금 수수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에서의 샐러리맨 신화로 포장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후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20여가지의 범죄혐의로 110억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 부인인 김윤옥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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