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폴란드, 한국 화장품 시장 개척지로 부상..법개정은 주의해야
[글로벌시장]폴란드, 한국 화장품 시장 개척지로 부상..법개정은 주의해야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3.21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폴란드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화장품 규정 아래 안전성 평가와 CPNP신고가 필수 –

- 폴란드 국내 화장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장품 유통 검역이 엄격해질 전망 -

폴란드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새로운 개척지로 떠오르고 있다.

폴란드 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7억 유로 (약 6조 2천억원)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비교적 크다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 화장품 매출액은 2021년까지 연평균 4~5% 증가, 시장규모는 2021년까지 약 47억유로(약 6조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11월까지 연 누적기준으로 독일이 약 39.1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상위 수입국 10개국 증 중국(5위), 러시아(10위)를 제외한 8개국이 EU국가다.

 한국은 한류열풍등으로 매년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11월까지 연 누적기준으로 약 8백 7만 4천달러로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폴란드 국내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유통 검역이 엄격해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되고 있다.

EU 화장품 법령은 폴란드 자체 국내법인 화장품법보다 상위법으로서 화장품 규제에 있어 직접 적용되고 있다.

국내 화장품법은 폴란드 위생안전청의 화장품 검역활동 내용과 업체의 규제 위반시 벌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정도.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의 대폴란드 수출 규모는 서유럽 국가의 수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 화장품의 폴란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폴란드 바이어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문의도 계속 늘고 있으므로 한국 화장품의 현지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또, 폴란드로의 화장품 수출에 앞서 EU화장법 규정 내용과 유럽 CPNP등록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

코트라는 "EU화장품 규제 이행 현황과 위반시 벌금부과 등은 폴란드 국내 관할 위생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 국내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개정법이 발효되는 올 하반기 부터는 CPNP책임자를 불시 검문해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제품정보파일 등이 제대로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법규 위반시 최대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개정은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관할 당국의 적발시 일차적으로는 CPNP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받지만, 궁긍적으로는 해당 한국 화장품의 폴란드 및 기타 EU국가내의 유통 판매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화장품 관련 EU규정과 국내법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