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이의신청 필요..코트라
터키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이의신청 필요..코트라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3.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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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가 최근 5년간 한국산 PET 유입의 급격한 증가로, 자국 PET 생산업체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터키내 PET 생산업체의 조사요청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당업체는  10페이지 이상의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터키 정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2월 23일 한국산 PET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코트라 해외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2016년 이후 한국산 PET 제품의 對터키 수출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터키 업계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이전 적자상태에서 2016년 이후 흑자상태로 반등하였음을 근거로 한국산 PET제품 수입확대가 터키업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지 통상전문 로펌 변호사에게 문의 결과 “조사 개시가 세이프가드 판정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이전 세이프가드 조사 건 중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 많으므로 이의제기 후 조사 진행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터키 경제부는 3월 24일을 한국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한 바, 동 기간이내 설문 제출을 통한 이의제기 및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통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 또는 무혐의 조치가 되는데, 추가 관세 부과시에 이의제기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비교적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편임을 감안해 이의제기를 통한 추가관세 부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코트라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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