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대주주 적격성 심사 '최대주주 전체'로 확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대주주 적격성 심사 '최대주주 전체'로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3.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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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변경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하고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해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하는 내용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및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대주주 결격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을 추가했고 CEO 선임에 있어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했다.

또한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후보 추천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반영 의무화 및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장기재임을 6년으로 제한했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임원·특정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자로서,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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