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병사 불필요한 사역 동원 금지, 민간병원 이용 간소화등 ‘군인 복지 정책' 현실화
서영교의원, 병사 불필요한 사역 동원 금지, 민간병원 이용 간소화등 ‘군인 복지 정책' 현실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3.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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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병사의 불필요한 사역 동원 금지와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복지정책이 정책으로 실행된다.

국방부는 8일 병사들을 제설, 잡초제거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급식의 질 개선과 신형 피복 장구류 보급, 당직근무비 등 급여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의원측은 국방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은 그동안 서영교의원이 국방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것들로서 국방부의 계획 확정으로 서영교 의원의 지적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줄곧 병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그 일환으로 국방위 초반인 2016년 병사들의 급식과 피복 등 장구류를 직접 가져오게 해 점검하고, 이후에는 부대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국방부와 방사청에 신형 피복과 장구류의 보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병사들이 불필요한 사역 없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내 의식 개혁은 물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전방부대 제초작업의 민간위탁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최종 단계에서 편성되지 못한 바 있다.

특히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간소화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보상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5년 목함지뢰사건 직후 ‘하재헌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후에도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를 포함해 상임위에서 꾸준히 지적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그밖에도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미 올해 88%가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40만원이 넘었고, 기본급식비와 개인용품 지급액도 인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국방부의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 이제라도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군을 기술집약형 강군으로 정예화하고, 군 경험이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등 군 장병들의 근무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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