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 30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 발표했다.
단계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으로는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 신고자 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또, 3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경찰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재학대 발생 방지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 발표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아동들이 모두 보호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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