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社, 연체이자율 차등적용
중소서민금융社, 연체이자율 차등적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5.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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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의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의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화해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 서민금융회사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비용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연체에 따른 손실발생 규모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대상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한다.

신용카드사는 연체 1개월 미만, 연체 1개월∼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연체 이자를 물리게 된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게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준비작업을 추진한 후 금융업권별로 준비기간에 차이(전산시스템 개발에 3~6개월 소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오는 9월부터, 여신전문사는 11월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체이자 산정시 당초 약정금리 수준이나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체 이자율을 적용했다"면서 "앞으로는 약정금리가 낮고 연체기간이 짧으면 낮은 연체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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