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에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등 12개 부담금에 대해 계속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