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프랜차이즈 산업 불공정, 일탈등 끊이지 않는 이유..사회적 책임 부족
[기획]프랜차이즈 산업 불공정, 일탈등 끊이지 않는 이유..사회적 책임 부족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3.03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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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초기 프랜차이즈이즈 갑질논란과 불공정행위가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최근 주춤한 상태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 관리 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계약 내용을살펴보면 가맹 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 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하여 가맹희망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잇커피’란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이에이티가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점포 사용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A씨와 커피 전문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약 3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령했다.

여기서 이에이티는 A씨와 체결한 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란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계약 체결 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로 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이를 제공해야 하는데 명칭은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운영의 실직은 위수탁 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허위 과장된 예상 수익 자료를 제공하고 숙고 기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릴라밥집'(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매출액이 3,000만 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 자료를 제공했으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 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홈플러스의 365편의점 허위 과장 매출, 봉구스밥버거 오너의 마약논란,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성 성추행 사건, 총각네 야채가게 갑질에 이은 폭행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탈행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상생과 혁신 의지를 담은 실천안에서 "1 년 이내에  100 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는 길을 열고,  또 현재  10 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되어 ,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공지했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 유통 폭리 근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 건전한 산업발전 등  4 개의 핵심 주제와  11 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

한때 일자리 창출과 창업붐의 대명사로,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여론의 뭇매속에 자정의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창업컨설턴트로 활동하다 최근 직업을 바꾼 이원섭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크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장과정과 그에 따른 시스템 미비를, 또 하나로는 가맹점 본사와 경제운명공동체로서의 지위에 놓여있는 가맹점주들의 성향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씨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90년대 중후반부터다. IMF 사태를 전후해 퇴직자들이 넘쳐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붐이 조성되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몸집은 자연스럽게 거대해졌다. 프랜차이즈라는 간판만 내걸어도 가맹점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던 시기다.

당시 창업박람회의 풍경을 보아도 알 수 있다. 90년대말부터 2000년초까지 창업박람회에 예비 창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창업열풍에 시스템이나 내부 윤리지침, 전문지식, 상생의지등이 부족했던 본사들의 외형적 성장이 질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의 외형적 성장은 눈부실 정도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직영점 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수는 지난해 대비 9.2% 증가한 4,268개이고, 브랜드 수는 5,273개로 나타났다.

여러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인해 브랜드수가 가맹본부 수 보다 많았다.

브랜드수는 외식업이 4,017개(76.2%), 도소매업이 312개(5.9%), 서비스업이 944개(17.9%)로서 외식업 부문 영업표지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에서는 한식(1,261개), 도소매업에서는 의류/패션(42개), 서비스업에서는 이미용(149개)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사업 기간은 4년 8개월이며, 도소매업이 6년 3개월로 가장 길고, 외식업이 4년 3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지만, 한마디로 덩치만큼 속은 부실한 속빈 강정같은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한 예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유력 일간지에 가맹점 모집광고를 내고 내외부 영업팀인 속칭 '오더맨'들로 하여금 예비 창업자들의 가맹점 가입을 권유해 가맹점수를 늘려나갔다. 이 과정에서 오더맨들은 과장과 허위, 장밋빛 청사진등을 제시하며 가맹점 확대에 열을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때만해도 물류시스템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비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아 주된 수익의 원천은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등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늘어나야 인테리어등 부문에서 수익을 취할 수있는 취약한 구조속에서 가맹점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본사들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는 현상도 비일비재했다.

1세대 프랜차이즈중 살아남은 본사들은 몇개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맹점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고 창업에 이른 경우가 많았으므로, 본사가 손해를 입거나 물의를 빚으면 본사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장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것을 알기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는 경제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이 강했다.

본사의 입장에서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 오너의 일탈행위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정작 본사보다는 매출급감 및 불매운동등 여론 악화로 인한 피해가 현장을 지키는 가맹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했다.

이로인해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항변하거나, 고발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본사에 끌려가는 구조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구조속에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온갖 갑질을 자행해온 것이다.

본사의 갑질이나 불공정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진다.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 차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세일 행사를 벌일때 가맹점주에게 일정 부담을 안기는 경우, 불공정한 계약, 재고물품강매,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 안기는 행위등 온갖 수단을 써서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은 이유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도덕성 부재와, 일탈행위로 인한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 것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스템 구축과 윤리경영 도입,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에 버금가는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여전히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부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전문적인 소양 함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때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가맹점주들의 상생이 가능해 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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