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시 '무조건 압류 부터 ' 관행, 더 이상 못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시 '무조건 압류 부터 ' 관행, 더 이상 못한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3.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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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다보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다반사.

앞으로는 압류 절차를 밟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빠지고,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당국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압류된 사실도 모른채 은행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했다는 문자메시지만 달랑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체납 건보료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을 때, 체납 내용과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그리고 압류 절차 예정 사항을 체납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통보 과정에서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나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액금융재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체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만일 알리지 않고 압류할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까지는 관례적으로 체납자들이 압류 과정에서 소액 금융재산까지 압류되거나, 체납액을 나눠 낼 여력이 있는데도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납부를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복지부는 이달 법이 공포되면 오는 9월쯤 법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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