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로, 자기자본 20억 이상 등 조건 제시...변협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로, 자기자본 20억 이상 등 조건 제시...변협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2.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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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금융위원회 가상화폐 관련 회의 사진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가상화폐 관련 회의 사진

 

정부가 전면 금지하고 있는 신규 가상화폐 공개를 조건부로 허용해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만 정부가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정병국 국회의원(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나온 의견의다.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관리 및 규제 관련 법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 투기에 가까운 투자광풍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가상화폐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세미나다.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은 "가상화폐 규율 방향을 두고 정부가 투명성 강화 원칙을 굳힌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원칙적 금지부터 업계 자율규제까지 다양한 쟁점과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 기준 없이 영세 사업자나 기업이 가상화폐거래소 설립에 뛰어들면서 사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래소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어 "무엇보다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면서 이용자도 보호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 새로운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4만원만 내면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거래소 영업이 가능해 대한변협은 거래소 설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으로 △가상화폐 발행업과 매매업 구분및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자격을 제시,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와 발행업은 등록제, 거래소는 인가제로 운영하는 안을 내놨다. 또 △금융위원회가 두가지 업체가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단속토록 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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