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중소 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여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추었다.
이러한 사용기준 완화로 약 2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약 1만5000명의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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