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특별공급 5%로 확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특별공급 5%로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5.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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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물량이 3%에서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시(청라ㆍ영종ㆍ송도지구 제외), 남양주시, 시흥시 등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했다.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 중에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장기 복무 군인에게도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했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22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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