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후 상환해야 할 학자금을 경제적 곤란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 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 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 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동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 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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