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영업자 대출 연대보증 부담줄어
10월부터 자영업자 대출 연대보증 부담줄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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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20일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 방지 및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기업경영 참여와 관계없이 실질 사주로 보아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을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실질적 기업소유주에 한해 허용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용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작년 7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없애 현재 은행의 개인 연대보증은 기업대출에 한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개인 연대보증부 기업대출 잔액은 59조6000억 원으로 기업대출(471조4000억 원)의 12.6%를 차지했다. 이중 개인 연대보증부 자영업자 대출은 4조3000억 원이다.

금감원은 8개 주요은행의 연대보증 취급현황을 토대로 금번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대출의 보증인수는 12.2% 감소, 보증금액은 1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보증인수는 28.6%, 보증금액 23.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는 향후 취급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어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관행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규반영·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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