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횡령,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등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횡령,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등 혐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2.07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사실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은 이날 구속됐다.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건축원가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과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결과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부영은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수년간 3.3㎡당 323만원이었다가 2016년 342만원으로 인상됐다. 검찰 조사대로라면, 실제 건축원가는 32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셈이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 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연관시켜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고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등도 함께 받고 있다.

강력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이루어왔던 이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부영의 사업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사진=부영그룹
자료사진=부영그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