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완화..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완화..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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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자 소득 기준 월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김동연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인상으로 생업으로 바쁜 사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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