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 직면'..조세포탈, 배임횡령등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 직면'..조세포탈, 배임횡령등 혐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2.06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이 회장은 검찰조사 결과 배임횡령, 조세포탈, 입찰방해, 공정거래법,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회장은 6일 임직원 2명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구속여부를 다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회장을 상대로, 오후 3시부터는 이 회장 측근 임원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31일과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부영그룹은 국세청이 지난 2015년 12월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십억원대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10월 경실련도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회장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으나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또 지난 2016년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관여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자료사진=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출처:부영그룹
자료사진=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출처:부영그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