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두고 정치권, 시민단체 비판 고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두고 정치권, 시민단체 비판 고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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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우대표는 원내대표 회의에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된 것과 관련,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이재용으로 이어진 구시대적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는데, 우리 법원만 이재용 회장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풀어주었다. "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다시 부활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힘들다."면서 "이화여대 비리, 차은택, 안종범, 장시호 재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삼성 앞에 무딘 우리 사법 현실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우대표는 이에 "이번 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시대정신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두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경실련은 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온 점도 거론했다.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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