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석방...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 판결 안타깝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석방...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 판결 안타깝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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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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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이후 근 1년에 가까운 353일만이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횡령액등 상당 부분이 무죄로 결론 났으며,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석방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전했다.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했으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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