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래방 여관등 벤처기업 지정 대상 아니다 "
중기부 "노래방 여관등 벤처기업 지정 대상 아니다 "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2.0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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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확인 진입규제 업종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여관, 노래방등도 벤처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벤처기업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신청기업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도 운영한다는 내용과 그동안 금지업종이던 여관업·기타 숙박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중기부는 또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을 통해 현행 벤처확인 제한 업종 23개 중 유흥·사행성 업종 5개는 계속 벤처확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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