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등 단속"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등 단속"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8.02.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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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월 1일~14일까지는 5%→10%로 할인율을 확대하여 판매한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설 민생안정대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창올림픽 붐업(boom-up)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한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추진하고 온누리마켓, 곧, 전통시장쇼핑몰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해 이용고객 대상 온누리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를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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