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 추진될 듯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 추진될 듯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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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제공
자료사진=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제공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정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히고 "지나간 100년의 여정을 회고·기념하고 미래 100년의 희망을 설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은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및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협의체의 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협의하기 위한 총괄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범부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이르면 2월에 설치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애국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업적 발굴·연구, 다양한 국내외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범국민적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니 만큼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화합과 도약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보훈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 시민사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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