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해임 및 검찰 기소시 퇴출등 고강도 대책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해임 및 검찰 기소시 퇴출등 고강도 대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1.2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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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해임, 업무배제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하고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 및 검찰 기소시 퇴출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언급하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채용비리 발본색원의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190개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부정청탁과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금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며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다음달 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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