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등 주거지원 확대..전세 및 월세대출 조건 완화
청년, 신혼부부등 주거지원 확대..전세 및 월세대출 조건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1.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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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등을 위한 주거안정 전세 및 월세 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 원 확대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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