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신용자 전환대출 금리 6월부터 12%로 인하
低신용자 전환대출 금리 6월부터 12%로 인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5.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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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을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금리가 현행 연 20%에서 12% 안팎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전환대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가 부담해야하는 대출금리가 연 20%에서 12%(신용등급별 차등적용 9.5~13.5%)로 낮아진다. 또한 보증비율도 현행 50~90%에서 100%로 인하된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은 작년 12월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3천만원 이하) 30% 이상 고금리대출을 20% 내외 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전환대출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및 캐피탈회사 대출을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총 5,6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전환대출 대상 채무 기준을 현행 `30% 이상 금리대출`에서 `20% 이상 금리 대출`로, `작년 9월2일 이전 약정채무`에서 `작년 12월말 이전 약정채무`로 각각 완화했다. 단, 담보대출·할부금융대출·신용구매·현금서비스·리볼빙은 제외된다.

또 과거 연체기록 제한을 완화해 최근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자는 지원 받을수 없었던 것이 앞으로는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으면 전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대출 만기는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미 전환대출을 신청해 종전 조건(금리 20% 내외, 보증 50~90% 둥)에 따라 상환하고 있는 자도 새로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성실상환자도 새로이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다"면서 "전환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5만명의 저신용자가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용회복기금”(http://www.c2af.or.kr) 또는 서민금융지원 포탈사이트인 “새희망네트워크”(http://www.hope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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