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편법 경영권 승계, 일감몰아지구, 갑질등 엄중 제재"
김상조 "대기업 편법 경영권 승계, 일감몰아지구, 갑질등 엄중 제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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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 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대기업 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가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하고 갑을관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지난해 12월) 등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에 나선다.

또한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서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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