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우선 수사권 부여..가상화폐 관련 범죄 철저 수사
법무부, 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우선 수사권 부여..가상화폐 관련 범죄 철저 수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25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 사금융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조금 범죄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불법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사행성 투기현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국회 법안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5일 최대 77명 규모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이 1차적 수사,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갖는 형태로 조정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변호인 수사 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