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위반 과징금 500억원대..단통법 이해 최대 규모
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위반 과징금 500억원대..단통법 이해 최대 규모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1.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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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철퇴를 맞았다. 2014년 단통법 시행이후 최대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 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SKT 213억 5030만원 , KT 125억 4120만원, LGU+ 167억 4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 및 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다.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6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6만원~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1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 각각 0.6억원 및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U+ 20%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SKT 20% 감경, KT 10% 감경, LGU+ 10% 감경)을 거쳐 최종 SKT 211억원, KT 125억원, LGU+ 16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날 동시에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39억원(SKT 2.503억원, KT 0.412억원, LGU+ 0.475억원)과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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