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회피처, 49일만에 제외...외투기업 혜택 여부 재등재 관건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49일만에 제외...외투기업 혜택 여부 재등재 관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24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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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일명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EU 경제재정 이사회가 우리나라의 외투 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국가에 포함된 이래 49일만이다.

기획재정부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23일 오전(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 법인세등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를 포함, 17개국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파나마, 튀니지, 아람에미리트, 팔라우, 괌, 몽골, 토바고등 17개국을 최종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이번에 EU의 해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레이리스트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EU의 개선 사항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시 조세회피처 국가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지난해말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EU가 지난 2월 OECD·G20 등 109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해놓고 상반된 결정 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EU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점도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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