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시험 ,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24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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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도 변하게 된 것이다.

1차,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고,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1차 시험은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2차시험은 공동주택 관리실무(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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