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거래 은행,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최종구 "가상통화 거래 은행,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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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계좌 취급 6개 은행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대주주나 직원계좌로 이체된 사례,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사례 등이 발견된 사실을 공개하고 FIU에서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고,준법감시인을 통한 내부 교육도 보다 강화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FIU와 금감원 합동 상시점검팀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부문 대책과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불법행위나 투기과열 등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생각이다.

최 금감원장은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다"면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의 익명성에 기반해 불법화되기 쉬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자금세탁 관련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과 함께 국내 은행들이 해외 영업 등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율 준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해 기본적인 영업절차로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계좌서비스의 제공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 보고 등 계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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