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1일 1,000만원 이상 입출금 자금 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 해당"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1일 1,000만원 이상 입출금 자금 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 해당"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23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등 많은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23일 최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FIU와 금감원을 통해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되는 사례등이 적발되었다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영으로서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윤곽이 나왔다.

FIU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한편,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법인계좌 또는 임직원 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그외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全社的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소 무분별하게 제공되었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고,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와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번 금융부문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