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실명확인해야 입출금 가능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실명확인해야 입출금 가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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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로 전환,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지난해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이래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오늘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다.‘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며 이번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이날 대책으로 크게 금융부문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등이 합동으로 은행권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근거로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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