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세탁기등 세이프가드 발동..정부 '양허정지 승인요청'등 반격
미, 한국산 세탁기등 세이프가드 발동..정부 '양허정지 승인요청'등 반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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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셀 모듈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2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무역 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바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9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이행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양허정치 승인 요청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행기한이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판정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RPT,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WTO의 중재판정에 의해 15개월의 이행기간(RPT)을 부여했었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WTO 반덤핑/상계관세 협정 위반사유로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수출이 ‘표적덤핑’이라는 판단아래, 표적덤핑에 대한 제로잉 기법 등을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2016년 있었던 패널판정시 주요 쟁점에서 우리측 손을 들어줬고, 상소심에서도 패널 패소쟁점을 포함한 대부분 쟁점에서 최종승소했다.

WTO는 미국의 표적덤핑 판단 기법, 덤핑마진 및 상계관세 계산방식 등이 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에 위반됨을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판정의 이행을 위해 15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동 시점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반덤핑 부문에서 표적덤핑, 제로잉 허용여부등에서 대부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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