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논란 이어 이번엔 양도세등 고액 과세 불거져..정부" 과세방안 결정된 바 없어"
거래소 폐쇄 논란 이어 이번엔 양도세등 고액 과세 불거져..정부" 과세방안 결정된 바 없어"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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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 논란에 대해 정부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최근 가상계좌 거래중지 및 거래소 폐쇄등 다방면의 규제방침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부가세, 양도세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이어지자 이같이 부인한 것.

연합뉴스는 22일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는 것.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거래소중의 하나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3천억원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7백억 가량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또,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과 세원 파악을 위해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양도세 부과 소식등이 전해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중에 있는 것은 맞으나,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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