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집주인 동의절차 폐지'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집주인 동의절차 폐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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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된다.

다음달 1일부터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지진다. 또,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만 8000가구 등 공적주택 총 18만 8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만 2000가구(4만 4000실), 신혼부부 3만 가구, 고령자 9000가구, 취약계층 9만 9000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는 연내 모두 확정된다.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만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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