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알고보니 '청약저축'과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알고보니 '청약저축'과 동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5.1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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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통합된 통장으로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이중 기존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소득공제액은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로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반면 만능청약통장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 소득 공제 금액을 기존 청약 저축 수준으로 맞췄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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