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상화폐거래소 법위반 여부 조사중..투자는 본인책임"
김상조 "가상화폐거래소 법위반 여부 조사중..투자는 본인책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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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규정 위반 여부등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의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규제와 관련, 대담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블록체인은 아마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단정하면서도 "다만 그것이 가상화폐,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거래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거래소들이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중인 사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약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3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다"고 규정짓고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거래소 퇴출 및 폐쇄여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그것과 관련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임을 인정했다.  가상화폐는 최근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고 관련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런 수단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므로 현행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도 전해 특별법 등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위원장은 또 최근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폐쇄 발언을 의식한듯 "최근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담중 앵커의 가상화폐 투자를 도박으로 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경제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하는 게 경제학자의 입장"이라고 답변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도박이라 부르기는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나타내고 다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놓고.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대담 말미에 시청자의 '결국 도박이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며 "그 점을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덧붙이고 . "지금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져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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