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3연임 벽에 부딪쳐..금융노조, 참여연대등 조사 촉구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3연임 벽에 부딪쳐..금융노조, 참여연대등 조사 촉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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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인선을 앞두고 언론사의 비판 기사를 삭제하라는 압박과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고 불법 광고비 사용등과 관련, 금융산업 적폐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산업의 적폐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지금 그의 만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에 불거진 하나은행 비판기사와 관련, 광고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불법적인 광고비 사용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하나금융그룹과 관련, 은행법을 근거로 하나금융그룹의 대주주인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을 위한 언론통제에 사용했다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해 부당하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그 대상이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만일 김 회장의 행위가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점을 제시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제기된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필요한 금융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은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하나금융지주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금융노조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하나은행이 지출한 신문 광고비는 17억 원, 광고비 총액은 85억 원이고,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문 광고비는 227억 원, 광고비 총액은 283억 원이다. 1년 사이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은 것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고속승진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져 의혹을 받아왔다.

금융산업노조 제공
금융산업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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